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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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미수채권, 공사대금, 외상매출, 물품대금, 못받은돈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업계 최초의 채권추심업 허가업체로서 업력 20년의 최정예 추심전문인력 보유 및 전국 직영지점망을 활용한 한국형 밀착 추심기법운영.
국내 유일의 종합신용정보회사로서 축적된 Know-How를 접목시켜 부실채권 시장에 New Solution을 제공합니다.

채권추심

신용정보 제공ㆍ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약정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회수를 행사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채권 : 1.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의 법정판결에 따른 권원이 확보된 민사채권

관련법률 : 제2조 제1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추심 주요 업무채권추심 특징 및 취급업무
· 채무자 기초조사 (재산보유 상태 조사)
· 채권변제 독촉 및 회수 업무대행
· 체계적인 연체 관리
· 부실채권 매입에 따른 자산관리업무(AMC)대행
·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업무 수행
· 도시가스, 렌탈 수납업무 및 연체 관리
· 조회시스템을 통한 채무자 정보 분석
· 거래기록정보를 통한 채무자 체계적 관리
· 축적된 채권추심 KNOW-HOW
· 중간관리 상황의 수시확인가능 (On-Line)
· 전국네트워크를 통한 재산조사
· 전국지점을 연계한 채무자 근접 추심활동

채권추심 흐름도

 
채권추심 흐름도

SCI평가정보 채권추심 강점

SCI평가정보 신용정보업계 최고의 추심 인력을 통한 추심 Know-How 보유
SCI평가정보 채권추심 기법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 시스템
SCI평가정보 채권추심을 위한 종합지원 시스템 운영
SCI평가정보 최정예 추심인원 선발 시스템
SCI평가정보 종합신용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한 탄탄한 정보력 + 기업신용평가, 기업신용조회, 신용조사, 채권추심
SCI평가정보 전국 직영 지점망 / 글로벌 해외 네트워크 운영

채권추심 업무 진행 절차 안내

 
채권추심 업무 진행 절차 안내

채권추심 구비서류 안내

법인 사업자개인 사업자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채권관련 원인 서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변제각서, 판결문 등)
· 채권자신분증 사본
· 채권관련 원인 서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변제각서, 판결문 등)
· 채권관련 원인 서류
(판결문, 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 강제(임의)조정결정, 공정증서, 인낙조서)

채권추심 업무 영역

채권추심 위임이 가능한 대상채권 : 물품대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운송대금, 상사대여금, 임가공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대손상각한 채권, 국제 채권(Claim), 무역미수금, 의료비, 금융권 부실채권, 은행카드대금, 백화점카드대금, 통신요금, 전화요금 등 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에 한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0항 근거)

상법상의 상행위라 함은 상법 제46조, 제 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 기본적 상행위(상행위로 규정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행위), 나. 보조적 상행위(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 기본적 상행위(상법 제46조) :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 출판, 인쇄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 수신, 여신, 환 기타의 금융거래
    • 객의 집래(集來)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
    •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 중개에 관한 행위
    •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 운송의 인수
    • 임치(任置)의 인수
    • 신탁의 인수
    •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 보험
    • 강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 기계, 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物融)에 관한 행위
    • 상호, 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 영업상 채권의 매입, 회수 등에 관한 행위

나. 보조적 상해위 (상법 제 47조)

    •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