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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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STB) 신용평가 개념

전자단기사채 평가의 의의

전자단기사채 신용평가는 기업이 단기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전자단기사채의 적기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신용 등급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전자단기사채 신용평가는 발행기업의 유동성위험 등을 중심으로 전자단기사채의 발행한도를 고려하여 단기채무의 적기상환능력 수준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전자단기사채”(전자단기사채)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인 사채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된 것을 의미합니다.

가. 각 사채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나. 만기가 1년 이내일 것
다. 사채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할 것
라.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취지가 정하여져 있을 것
마. 사채에 전환권(轉換權), 신주인수권, 그 밖에 다른 증권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할 것
바. 사채에 「담보부사채신탁법」 제4조에 따른 물상담보를 붙이지 아니할 것

전자단기사채 등급의 정의

전자단기사채 등급의 정의

주1: 상기 등급 중 A2 등급에서 B 등급까지는 당해 등급에서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가 부가될 수 있음.
주2: 미공시 등급은 신용등급 기호앞에 UD를, 자산유동화 관련 신용평가는 신용등급 기호 뒤에 (sf)를 부기함.

전자단기사채 신용평가 Process

전자단기사채 평가의 종류

본평가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의 평가의뢰시 실시하는 평가로서, 최초로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은 발행 시 신용평가를 의뢰하면 되고, 연중 계속해서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은 결산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규로 평가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평가
전자단기사채의 본평가 이후 반기실적 및 기타 변화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로서, 반기결산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시평가
기업의 기 공시된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상황변화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는 평가로서, 투자자에게 변화된 신용평가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신용상태 감시대상(Watch List)제도도 수시평가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자단기사채 등급의 감시(Rating Watch)

등급감시는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사건이나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기존 등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부여되며, 이를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와 공정한 등급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검토기간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검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등급감시대상 등록제도(Watch List)

Watch List

전자단기사채(STB) 신용평가 제출서류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도 사업보고서 또는 결산서, 감사보고서
– 신용평가대상의 사업실적 및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당사의 신용평가(제조업, 건설업) 소정양식에 의한 신용평가기초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 발행한도 관련 이사회 의사록(전자단기사채의 경우)
– 기타 신용등급 결정에 필요한 자료 등

※ 요구자료는 업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출된 기업정보는 엄격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전자단기사채(STB) 신용평가 수수료

전자단기사채 신용평가 수수료

※ 전자단기사채의 기본수수료는 기업어음과 동일하며, 동일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의 중복 평가 시 후속 평가의 기본 수수료를 면제함.
※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본평가 후 발행한도 증액 시 증액분에 대한 한도수수료를 추가 청구함.
※ 동일 재무제표기준일로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를 함께 평가 받는 경우 기업어음(기본) 수수료를 면제함.
※ 피평가기업이 당해연도(1/1~12/31)에 ABS평가를 의뢰한 자산보유자이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상기 평가수수료의 20%를 할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