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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조회에 대해서..

작성자
허*렬
작성일
2015-12-02 13:21
조회
44602
제가 살고 있는 다세대 건물이 경매에 넘었갔습니다..
경매가 진행중은 아니고..경매신청만 되있는 상태고..
배당종기일이 2016년1월4일입니다..
우선순위라해도 전세금을 못 받을거 같아서 건물주의 재산압류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판결문도 없는상태고 아직 경매가 끝난상태가 아니여서 민사소송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은행조회랑 보험조회..등등 모든재산을 조회하고 싶은데요.
조회가 된다면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채무자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채무자 상세정보는 주소지랑 이름뿐입니다
전체 3

  • 2015-12-04 13:46
    당사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회사의 재산조사 서비스에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세금납부내역으로 파악), 신용불량내역(은행, 정부, 공공기관등), 공탁중인 사건, 소유차량입니다.

    은행, 보험등은 파악이 안돼고 서비스 기간은 약7~8일 정도 소요되며 금액은 판결문 있을시 165,000원(VAT포함), 판결문 없을경우 법무사 이용안하시고 바로 저희 쪽에 진행하시려면 220,000원(VAT포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5-12-06 13:33
      신용정보에서 전세금도 대신 받아주나요?
      건물이 경매 되고나면 땡전한푼 못 받을거 같은데..
      여기에 의래하면 채무자한테 가서 전세금을 받아주는지요?
      전세금를 받아주면 수수료를 얼마내야하는지요?
      그리고 100% 다 받아주나요?

      • 2015-12-07 13:34
        일단 채권추심을 의뢰하시면 전세금이나 경매후 배당금등 받을수있는 모든 경로를 체크하여 최대한 100% 회수를 시도합니다.
        회수를 하려면 일단 진행을 해봐야하고 접수비와 회수수수료는 계약을 하고 일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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