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조회에 대해서..
작성자
허*렬
작성일
2015-12-02 13:21
조회
42754
제가 살고 있는 다세대 건물이 경매에 넘었갔습니다..
경매가 진행중은 아니고..경매신청만 되있는 상태고..
배당종기일이 2016년1월4일입니다..
우선순위라해도 전세금을 못 받을거 같아서 건물주의 재산압류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판결문도 없는상태고 아직 경매가 끝난상태가 아니여서 민사소송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은행조회랑 보험조회..등등 모든재산을 조회하고 싶은데요.
조회가 된다면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채무자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채무자 상세정보는 주소지랑 이름뿐입니다
경매가 진행중은 아니고..경매신청만 되있는 상태고..
배당종기일이 2016년1월4일입니다..
우선순위라해도 전세금을 못 받을거 같아서 건물주의 재산압류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판결문도 없는상태고 아직 경매가 끝난상태가 아니여서 민사소송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은행조회랑 보험조회..등등 모든재산을 조회하고 싶은데요.
조회가 된다면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채무자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채무자 상세정보는 주소지랑 이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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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희 회사의 재산조사 서비스에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세금납부내역으로 파악), 신용불량내역(은행, 정부, 공공기관등), 공탁중인 사건, 소유차량입니다.
은행, 보험등은 파악이 안돼고 서비스 기간은 약7~8일 정도 소요되며 금액은 판결문 있을시 165,000원(VAT포함), 판결문 없을경우 법무사 이용안하시고 바로 저희 쪽에 진행하시려면 220,000원(VAT포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물이 경매 되고나면 땡전한푼 못 받을거 같은데..
여기에 의래하면 채무자한테 가서 전세금을 받아주는지요?
전세금를 받아주면 수수료를 얼마내야하는지요?
그리고 100% 다 받아주나요?
회수를 하려면 일단 진행을 해봐야하고 접수비와 회수수수료는 계약을 하고 일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