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재산)조사 문의
작성자
김*식
작성일
2016-11-20 13:27
조회
62012
개인과 법인의 재산에 대해 파악이 어려워?마침 이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신용(재산)조사 수수료를 보니 건당 150,000원이라 되어 있는데,
개인 1인의 모든 재산추적에 대해?1건을 말하는 건가요, 개인의 재산(부동산,자동차 등)에 대해 각 각 1건이 되는 건가요 .....
법인과 개인은?수수료가 차이?없습니까 ?
부동산 뿐만 아니라 예금 등 채권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합니까 ?
재산조사의 목적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전에?가압류를?진행하기 위함인데,
어떤 채권채무에 대한 계약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불법행위 때문에?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는 것 입니다.
이럴 때 재산조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
아니면 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한 다음 그 것을 근거로써 신용(재산)조사를 귀 사에 의뢰해야 하는지요 ?
신용(재산)조사 수수료를 보니 건당 150,000원이라 되어 있는데,
개인 1인의 모든 재산추적에 대해?1건을 말하는 건가요, 개인의 재산(부동산,자동차 등)에 대해 각 각 1건이 되는 건가요 .....
법인과 개인은?수수료가 차이?없습니까 ?
부동산 뿐만 아니라 예금 등 채권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합니까 ?
재산조사의 목적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전에?가압류를?진행하기 위함인데,
어떤 채권채무에 대한 계약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불법행위 때문에?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는 것 입니다.
이럴 때 재산조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
아니면 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한 다음 그 것을 근거로써 신용(재산)조사를 귀 사에 의뢰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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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상으로 말씀드렸듯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부동산+채무불이행정보+공탁사건+자동차)관련 정보를
보고드립니다.
법인과 개인의 수수료차이는 원래는 있으나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예금등은 어디서나 불법이고 조사불가능입니다.
상거래채권에대한 조사는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등의 증빙자료, 개인민사채권은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가 있어야 신용조사의뢰 가능합니다.
별도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