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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추심 관련 문의

작성자
TrigoImagement
작성일
2013-07-10 14:32
조회
44867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합니다.

저는 채권추심을 의뢰하고자 하는 회사의 비지니스 파트너 자격으로 본 글을 전달 해 드림을 알립니다.

아래와 같이 현지 회사에서 문의를 드리고자 하오니 귀사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I´m contacting you based on the recommendation of our business partner in Korea.

우리는 한국의 비지니스 파트너로부터 추천을 받아 귀사에 연락을 드립니다.

As a brief introduction ? we are an international company providing a variety of services in area of quality field.? We are in a close co-operation with Hyundai and Kia plants located in our countries (Czech and Slovak republic) and we are dealing with many Korean suppliers who are supplying their parts to Europe.

간략하게 소개 드리자면, 우리는 품질분야의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 회사입니다. 우리는 체코와 슬로바키아에 있는 현대, 기아 자동차와 협력 중이며, 우리는 유럽으로 제품을 납품하는 수많은 한국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Nowadays we are facing problems with some of our partners related to the unpaid invoices.? As some of our Korean partners are not respecting agreed terms of payment and they are not co-operative in order to figure out a payment calendar of their debts we have decided to find a Korean legal office which can help us to chase our payments in Korea.

최근 우리는 몇몇 미수업체와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몇몇의 한국회사가 납입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그들의 빚에 대해 적절한 협력을 하지 않아 우리는 한국의 채무를 추심해 줄 수 있는 법률 회사를 찾기로 결정하였습니다.

Therefore I would appreciate if you could let me know what kind of procedure is usual in Korea, what are the steps, which documents we should provide you with, what is the price of your service etc.

따라서 우리는 한국에서는 보통 어떤 절차를 사용하는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어떤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My suggestion is that the first step would be to send them a demand letter issued by an attorney office.

We would like to ask you what is the fee for such a letter (on Korean language). Of course in case of acceptance we will supply you with all necessary information.

Please aslo inform me what can be the second, third etc.step if the demand letter is not working and inform us about its costs.

우리의 제안은 첫 번째로 변호인에 의해 요청서가 채무자에게 보내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한글로 된 요청서가 보내지는 데의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가 수용이 되는 경우 물론 우리는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사에서 만일 요청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서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등의 정보 및 요구되는 비용을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I´m looking forward to hear from you soon.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아울러서 추가로 귀사에서의 제공 가능한 업무범위 및 저희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으며 관련 모든 의사소통은 영어로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contact point를 제공해주신다면 관련 담당자에게 연락을 드리고 업무를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귀사의 조속한 답변을 희망합니다.
전체 1

  • 2013-07-11 13:34
    당사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기업이 한국의 거래처에대해 채권추심업무에관한 사항인거 같습니다.

    채권추심의 계약절차는 당사와 채권추심위임계약서를 작성한 후, 채무업체와의 거래 내역 또는 정보를 주시면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계약 내용은 채권자측에서 당사로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형식이며 법적조치 검토 및 실질적인 회수까지가 당사의 목표입니다.

    채권추심의 절차는 먼저 채무업체에 통지문을 발송하여 채권액과 위임사항을 통지합니다.

    그 후 신용조사를 통하여 채무자 또는 채무업체의 신용도를 판단한 후, 현지답사 또는 탐문을 진행합니다.

    채무자를 만나 변제일을 확정받거나 법적조치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추심활동을 진행하면서 수집된 활동정보를 해외기업인경우 메일로 월 1회 정도 보고 가능합니다.

    법적진행이 필요한 경우 진행여부와 청구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진행 건 별로 메일로 확인해 드릴것입니다.

    채권추심위임시 초기에 채권 건당 재산조사비용이 300,000원 이며 회수수수료율은 발생시점기준 1년이상은 30%, 1년 이하는 25%입니다.

    회수수수료의 정산은 총금액이 아닌 회수된 금액에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의사소통부분은 기본적으로 문서가 오고가야 하오니 이메일로 진행하고 특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유선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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