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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및 적격심사 입찰시 신용등급적용 확대

작성자
SCI평가정보
작성일
2013-03-07 13:49
조회
15811
조달청은 2007년 7월 1일자로 PQ 및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경영상태부문 평가에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용범위를 현재 추정가격 5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100억원 이상의 PQㆍ적격심사 입찰에 참가하는 공사업체는 6월말까지 신용등급을 평가받아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한다.

신용평가등급은 SCI평가정보 등 5개 평가기관에 신청하여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부여된 등급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온라인으로 전송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심사에서 부적격 또는 경영상태부문 평가에서 ‘0’점 처리되어 사실상 낙찰기회가 없어진다.

SCI평가정보(주)는 다년간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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