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

SCI평가정보주식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로서 동법 제31조에 따라 신용정보 활용체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개인, 기업 및 법인신용정보

  1. 가. 식별정보
  2. 나. 신용거래정보
  3. 다. 신용도판단정보
  4. 라. 신용능력정보
  5. 마. 공공정보
  6. 바.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7. 사. 신용조회정보
  8. 아. 기타 신용도를 판단 할 수 있는 정보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1. 가. 신용조회업무
  2. 나.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 업무
  3. 다.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판매 업무
  4. 라.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한 목적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1. 가. 제공 신용정보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등 당사가 관리하는 신용정보
  2. 나. 제공 대상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회사, 증권회사, 대부업자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동법
    에서 제공이 허용된 자
  3. 다.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상호간의 집중관리 및 활용
    - 채권추심, 인·허가,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한 목적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1. 가. 본인신용정보 제공ㆍ열람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고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정보는 1년에 3회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www.siren24.com)
  2. 나.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 신용정보제공사실 통보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라. 손해배상청구권
    -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밖에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같은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위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반영비중 및 반영기간

  1. -SIREN24 사이트(www.siren24.com)에 별도 공시
    신용정보 관리 보호인
    정보사업본부장 권익대 02) 3449 -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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