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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회수사례

채권추심성공사례
작성자
SCI평가정보
작성일
2015-08-13 12:19
조회
17413
1. 사실관계
ㆍ채 무 자: ○○○(1970년생 男)
ㆍ채무내용: 외환카드대금(2013년 3월 매각, 현 채권자는 부산2상호저축은행)
ㆍ채무원금: 250만원

2. 진행 경과
ㆍ2012년 3월 25일 채무자 임대보증금 가압류
ㆍ2013년 3월 7일 외환카드사에서 본 채권 매각(서울신용평가정보 추심 위임됨)
ㆍ2014년 5월 현 담당자 파일 인수하여 임대보증금 가압류 사실 확인하고, 집주인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은 잘 모르는 일이라며 대화자체를 거부함.
ㆍ집주인의 성의 있는 답변을 유도하고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더니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으나 "가압류 사실 통보받은 적 없고 채무자는 이사갈 때 보증금 다 찾아갔으니 맘대로 하라" 하여 가압류 조치가 실효를 상실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임.
ㆍ그러나,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문하여 가압류 송달증명원을 징구한 결과 정상적으로 송달이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재차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었으나 집주인은 여전히 막무가내로 "나는 모르는 사실이니 맘대로 하라" 주장함. 도저히 대화로 해결될 상대가 아님을 인식하고 집주인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하기 위해 우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년 9월 6일에 결정문을 수령함.
ㆍ압류추심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되자 집주인의 완강한 태도가 다소 누그러졌으나, 이번에는 말을 바꾸어 채무자의 처 명의로 전세계약을 한 것 같다며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였음.
집주인의 진술이 거짓일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작정 말싸움만 할 수 없어 제2의 난관에 봉착함.
ㆍ담당자가 집주인의 허위 진술을 압박하기 위해 "법원에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을 하겠다."하니 집주인이 무슨 내용이냐며 물어, "임대차 관계에 대하여 법원에서 진술을 하고 만약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하니 집주인은 그제서야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그 동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속여왔다.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 호소함.
ㆍ결국 가압류 금액 전액과 송무비용 일부를 집주인으로부터 수령하였고, 자신의 실수로 인해 안타까와 하는 집주인에게 "세입자였던 채무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일러주니 오히려 담당자에게 고마워하며 그 동안 속이려 했던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함.

3. 쟁점
ㆍ임대보증금 (가)압류에 있어서 임대차관계 사실 확인을 대부분 구두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바,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을 활용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문제

4. 손실방지대책 수립
ㆍ임대보증금 확인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 확보가 어렵다면 최초 가압류 시 제3자 진술최고 신청을 하여 추후 발생할 분쟁에 대비해야 하며, 기 가압류조치된 건에 대해서도 구두 확인 보다는 송달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료를 통해 채권을 파악하는 등 기초자료 확인에 충실해야 회수 가능한 채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ㆍ채무자가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가압류 결정을 무력화 시키려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있는 지 살펴보고,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99% 허위계약서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사유, 집주인과 인감대조 등으로
추궁하여 채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다.

5. 주요 Check Point(시사점)
ㆍ임대보증금 가압류 건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집주인과 구두확인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나, 송달증명원을 징구하는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충실한 정확한 업무처리
ㆍ[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등 법률교육 받은 내용을 효율적으로 업무에 활용함
ㆍ전 담당자들이 이미 검토하였으나 간과했던 사실들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적극적인 자세

채권추심 현장에서 임대보증금 가압류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제3채무자(임대인)의 비협조와 추심담당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회수에 성공하는 사례가 드문 실정이기에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본 사례를 작성합니다.

별첨.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관련 법률 검토

□ 관련 법조문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①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②법원은 제1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위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진술최고신청은 적어도 압류명령과 동시에 하거나 압류명령의 발송 전에 하여야 함.
※ 집행법원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3채무자에게 진술최고를 할 수 있고 직권으로 최고를 할 수는 없음.

□ 진술최고 신청이 가능한 채권자

①압류채권자(배당요구채권자는 포함되지 않음)
②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채권자
③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채권자
④가압류채권자(조문상 명문화 되어 있지 않으나, 실무상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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