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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평가 (기업어음평가)

기업어음 평가의 의의

CP평가 단기자금 조달을 위해 기업이 발행하는 기업어음은 발행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투자여부 및 발행조건이 결정되고 있는 바, 정부에서는 기업어음 시장을 우량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객관적인 전문평가기관이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토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및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어음 평가 대상

기업어음의 평가대상은 무담보어음이나 중개어음을 발행하여 종합금융회사, 증권사,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기업어음 신용등급의 활용

가. 종합금융회사가 무담보어음을 매출, 중개할 때는 매매통장 또는 어음의 여백에 당해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 최저의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지정평가기관이 평가하여 공시한 신용평가 등급을 영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나.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은 기업어음 할인의 적용금리 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각종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자료로도 이용됩니다. 또한 공개입찰서류의 첨부자료 등 기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업어음 등급의 정의

기업어음 등급의 정의

주1: 상기 등급 중 A2 등급에서 B 등급까지는 당해 등급에서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가 부가될 수 있음.
주2: 미공시 등급은 신용등급 기호앞에 UD를, 자산유동화 관련 신용평가는 신용등급 기호 뒤에 (sf)를 부기함.

CP평가 (기업어음평가) Process

기업어음 평가의 종류

본평가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의 평가의뢰시 실시하는 평가로서, 최초로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기업은 발행 시 신용평가를 의뢰하면 되고, 연중 계속해서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기업은 결산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규로 평가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평가
기업어음의 본 평가 이후 반기실적 및 기타 변화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행하는 평가로서, 반기결산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시평가
기업의 기 공시된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상황변화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는 평가로서, 투자자에게 변화된 신용평가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신용상태 감시대상(Watch List)제도도 수시평가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업어음 등급의 감시(Rating Watch)

등급감시는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사건이나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기존 등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부여되며, 이를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와 공정한 등급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검토기간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검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등급감시대상 등록제도(Watch List)

등급감시대상 등록제도

CP 평가 (기업어음 평가) 제출서류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도 사업보고서 또는 결산서, 감사보고서
– 신용평가대상의 사업실적 및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당사의 신용평가(제조업, 건설업) 소정양식에 의한 신용평가기초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 발행한도 관련 이사회 의사록(전자단기사채의 경우)
– 기타 신용등급 결정에 필요한 자료 등

※ 요구자료는 업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출된 기업정보는 엄격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CP 평가 (기업어음 평가) 수수료

기업어음 평가 수수료

※ 수수료 산정 시 기업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함.
※ 예비평가수수료는 본평가수수료의 50%입니다.
※ 예비평가 후 3개월 이내에 본평가 신청 시에는 본평가 수수료의 차액만 지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