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기업미수채권, 공사대금, 외상매출, 물품대금, 못받은돈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업계 최초의 채권추심업 허가업체로서 업력 20년의 최정예 추심전문인력 보유 및 전국 직영지점망을 활용한 한국형 밀착 추심기법운영.
국내 유일의 종합신용정보회사로서 축적된 Know-How를 접목시켜 부실채권 시장에 New Solution을 제공합니다.


 

SCI평가정보 채권추심

신용정보 제공ㆍ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약정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회수를 행사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채권 : 1.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의 법정판결에 따른 권원이 확보된 민사채권

관련법률 : 제2조 제1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추심 특징
 

SCI평가정보 채권추심 흐름도

채권추심 흐름도
 

SCI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채권추심 강점

 신용정보업계 최고의 추심 인력을 통한 추심 Know-How 보유
채권추심 기법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 시스템
채권추심을 위한 종합지원 시스템 운영
최정예 추심인원 선발 시스템
종합신용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한 탄탄한 정보력 + 기업신용평가, 기업신용조회, 신용조사, 채권추심
전국 직영 지점망 / 글로벌 해외 네트워크 운영

 
SCI평가정보 채권추심 강점
 

SCI평가정보 채권추심 업무 진행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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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평가정보 채권추심 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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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평가정보 채권추심 업무 영역

채권추심 위임이 가능한 대상채권 : 물품대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운송대금, 상사대여금, 임가공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대손상각한 채권, 국제 채권(Claim), 무역미수금, 의료비, 금융권 부실채권, 은행카드대금, 백화점카드대금, 통신요금, 전화요금 등 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에 한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0항 근거)

상법상의 상행위라 함은 상법 제46조, 제 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 기본적 상행위(상행위로 규정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행위), 나. 보조적 상행위(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 기본적 상행위(상법 제46조) :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 출판, 인쇄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 수신, 여신, 환 기타의 금융거래
    • 객의 집래(集來)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
    •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 중개에 관한 행위
    •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 운송의 인수
    • 임치(任置)의 인수
    • 신탁의 인수
    •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 보험
    • 강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 기계, 시설 기타 재산의 물융(物融)에 관한 행위
    • 상호, 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 영업상 채권의 매입, 회수 등에 관한 행위

나. 보조적 상해위 (상법 제 47조)

    •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