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증권(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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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증권(ABS)의 개념

자산유동화란 특수목적법인(SPC)이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즉,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분리시켜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당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으로 발행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발행 구조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 구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효과

자산보유자(발행자) 측면

전통적인 자금조달방식을 탈피한 다양한 자금조달수단의 마련
부채의 발생이 아닌 자산의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로 재무구조의 개선 및 자산수익율의 증대효과
자산보유자의 신용위험과의 절연(Bankruptcy Remoteness)을 통해 자산보유자의 신용등급보다 높은 신용등급으로 증권의 발행이 가능함.

투자자 측면

자산의 성격에 따른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해지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율 달성이 가능해짐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분류

자산유동화증권은 유동화대상이 되는 자산에 따라 MBS, 소매금융, 기업금융, 기타채권 등으로 분류됩니다.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분류

그러나 자산유동화의 범위는 여기서 한정되지 않고 나날이 새로운 구조 및 새로운 자산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발행자도 금융기관에서 일반기업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신용평가

자산유동화증권은 자산보유자와 완전분리된 자산의 현금흐름으로 구조가 짜여지므로 일반적인 채권의 발행보다 다소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법률적, 경제적 검토가 필요하고 신용보강을 위한 기법들이 사용됩니다.

이에 SCR서울신용평가는 발행기관의 비용절감과 투자자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신용평가시스템과 기준을 구축하여 국내에서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평가업무와 정기적인 모니터링(Monitoring)으로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장기신용등급 정의

자산유동화증권의 장기신용등급 정의

주1: 상기 등급 중 AA 등급에서 B 등급까지는 당해 등급에서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가 부가될 수 있음.
주2: 미공시 등급은 신용등급 기호앞에 UD를, 자산유동화 관련 신용평가는 신용등급 기호 뒤에 (sf)를 부기함.

자산유동화증권(ABS) 등급의 감시(Rating Watch)

등급감시는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사건이나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기존 등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부여되며, 이를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와 공정한 등급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검토기간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검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ABS) 등급의 감시(RATING WATCH)

자산유동화증권(ABS) 평가 제출서류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한 제반 계약서
– 유동화자산 현금흐름 또는 실사 자료
– 기타 신용등급 결정에 필요한 자료 등

자산유동화증권(ABS) 평가 수수료

자산유동화증권 수수료에는 본평가수수료와 사후관리수수료가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 본평가 수수료

자산유동화증권 본평가 수수료

※ 예비평가수수료는 본평가 수수료의 50% 입니다.
※ 예비평가 후 3개월 이내에 본평가 신청 시에는 본평가 수수료의 차액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사후관리(정기평가 시 적용)

자산유동화증권 사후관리

※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은 정기평가 공시일 기준 잔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