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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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가치평가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에 의하면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경우 공정가치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도입된 K-IFRS(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신용평가㈜는 제반 회계기준 및 감독규정 등을 준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기관은 증권사,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채권평가회사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 중 신용평가사의 평가서비스가 가장 신뢰성이 높고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근거 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 8호(유가증권) 및 K-IFRS 제1039호(AG69~AG82)
–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5: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06.11월, 금융감독원)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대상

당사는 일반기업, 공공기관, 벤처기업 등 다양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주 이외에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각종 채무증권 또는 지분증권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방법

당사는 금융감독원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에 적합한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익접근법, 시장접근법, 자산접근법과 같은 평가접근법을 사용하여 적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평가 방법
이익접근법– 현금흐름할인법(DCF법)이 대표적으로서,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잉여현금흐름(FCF :Free Cash Flow)의 현재가치와 비영업용 자산의 시장가치를 합하여 평가대상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 신생 벤처기업이나 적자기업 이외의 가치평가에 적용하는 일반적인 평가방법
시장접근법– 평가대상기업과 특성이 비슷한 유사기업의 시장배수를 산정하여 평가대상의 주식가치를 결정하는 방법
– 주가이익비율(PER), 주가장부가치비율(PBR), 주가매출액비율(PSR), 주가현금 흐름비율(PCR) 등을 보편적으로 사용
자산접근법– 가치평가 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업의 개별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가치를 이용하여 평가대상의 주식가치를 결정하는 방법
–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부동산이나 타회사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지주회사나 청산을 전제로 한 기업인 경우에 적절한 방법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절차 및 소요 기간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절차

 * 소요기간 : 기본 2주~4주, 다만 개별 평가의 특성 및 투입인력의 수에 따라 평가기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제출 자료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회사 일반자료

– 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 이상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분기 재무제표 자료 및 검토보고서 포함)
– 사업보고서 및 영업보고서
– 경영진 및 주주현황, 조직도 및 인력 현황, 생산설비 현황, 보유기술 등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산업 및 사업관련 자료

– 산업분석 내부자료 : 사업부문별 시장점유율, 유통경로, 가격동향, 거래조건 등
– 사업부문별 과거 영업자료 : 부문별 매출 · 매입 현황 등
– 사업계획서 : 매출 및 원재료조달 계획, 유·무형자산의 향후 투자계획, 인력충원계획, 자금조달 방법 등
– 기타 : 인건비 예측자료, 퇴직금 지급규정,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추정자료, 투자주식별 지분율 및 투자회사의 최근 재무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