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가치평가

무형자산 가치평가 개요

상표권 등 다양한 지적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의 재산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무형자산의 경우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IP, 영업권 등 다양하게 구분되며, IP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저작권 등으로 구분됩니다.

무형자산 가치평가 대상

적용대상 무형자산은 평가시점에 등록된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이하 ‘IP’)입니다. 다만 피평가업체의 금융조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등록되지 않은 IP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비등록 여부를 평가의견에 기재하게 됩니다.

무형자산 가치평가의 활용

지식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저신용 기업의 경우 무형자산을 활용한 금융조달 시장의 비활성화로 인해 자금조달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무형자산/ IP가 기업의 핵심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에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형자산, IP의 적절한 평가를 진행하고, 대상이 되는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함으로써 무형자산 중심의 기업들이 자금조달 사각지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제공하는 브랜드(상표권, 프렌차이즈권 등) 가치는 무형의 추상적인 가치(Invisible Value)로서 직접적인 현금전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담보를 목적으로 평가할 경우 당사의 평가방법론에 따라 도출한 브랜드 가치의 비율분석을 통해 담보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담보대출가치(SL-Value: Secured Loan Value)는 브랜드 자산을 담보로 금융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브랜드 담보제공 前) 잉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표권, 프랜차이즈권 등 IP 자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자금을 융통하고자 할 때 대주는 물론 차주의 입장에서도 브랜드가치에서 SL-Value가 차지하는 비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형자산 가치평가대상

당사는 평가방식의 다양성이 동일 무형자산에 대한 상이한 평가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Matching Principle을 제시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KOSPI 등 상장기업의 브랜드강도(ABS: Adjusted Brand Strength) 통계수치를 산출/활용함으로써 평가자의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Matching Principle

무형자산 가치평가 대상

무형자산 가치평가 절차 및 소요 기간

가치 평가 절차

* 소요기간 : 기본 2주~4주, 다만 개별 평가의 특성 및 투입인력의 수에 따라 평가기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무형자산 가치평가 제출자료

회사 일반자료

– 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 이상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분기 재무제표 자료 및 검토보고서 포함)
– 사업보고서 및 영업보고서
– 경영진 및 주주현황, 조직도 및 인력 현황, 생산설비 현황,보유기술 등

산업 및 사업 관련 자료

– 산업분석 내부자료 : 사업부문별 시장점유율, 유통경로, 가격동향, 거래조건 등
– 사업부문별 과거 영업자료 : 부문별 매출·매입 현황 등
– 사업계획서 : 매출 및 원재료조달 계획, 유·무형자산의 향후 투자계획, 인력충원계획, 자금조달 방법 등
– 기타 : 인건비 예측자료, 퇴직금 지급규정,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추정자료, 투자주식별 지분율 및 투자회사의 최근 재무자료 등

기타 평가 관련 자료

그룹브랜드, 기업브랜드, 제품브랜드에 따라 요청자료가 상이하므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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