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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채권관리(事前債權管理)의 의의 및 중요성

[1] 사전채권관리(事前債權管理)의 정의

사전채권관리라 함은 거래하고 있거나,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신용상태와 재산상태 및 담보권의 가치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거래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채무 변제능력을 사전에 예측」하여 채권의 부실화(不實化)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채권발생시 타 채권자보다 신속ㆍ정확하게 회수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후일 완전한 채권회수(債權回收)를 실행코자 함을 말한다.

[2] 사전채권관리의 중요성

경제사업의 목적은 영리추구에 있다. 한 사람의 영업사원이 아무리 많은 판매실적을 달성하여도 잘못된 채권관리 인식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채권자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부실채권 전부를 회수하는데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영리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채권관리(債權管理)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야 한다.

[3] 사전채권관리의 체제(體制)

    • 채권관리는 거래 전 먼저 거래 상대방의 신용ㆍ재산ㆍ담보권의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관리(事前管理)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한다.
    • 이해관계 부서간에 상호 의사소통이 원할 해야하고 자료화되어야 한다.
    • 영업담당자 및 영업부서의 채권관리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능력을 향상하여야 한다.
    • 영업본부 및 경영진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 관련 담당자 모두가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성 있는 냉철한 판단하에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사전채권관리 조사방법

[1] 채권자(법인ㆍ개인)가 직접 조사하는 방법

사전채권관리 조사는 채권자 자신이 직접 조사하는 방법과 신용정보 업체에 의뢰하여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조사 방법은 사전조사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채권자가 직업 현장에서 조사하는 방법으로 이는 사전에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착수하여야 한다.

1. 조사계획을 수립
    • 조사 대상자(법인ㆍ개인)를 선정
    • 조사하고자 하는 자료내용, 및 관련 기관의 선정
    • 관련기관 전화번호 및 위치 파악
    • 조사일자 및 시간 배분 또는 계획 수립
2. 자료조사 및 정보 수집 활동
조사 전
전화체크
1. 114 안내 조회
2. 상대방 유무 및 응대상태
3. 사업장인 경우 직원들의 응대상태
4. 배우자인 경우 응대상태
거래전 반드시 시행
먼저 채권자 신분확인 자제
임장활동 1. 거주지 방문 시 전입세대 수 확인(동사무소)
2.우편함 조사(현장방문 시 필수)
3. 제거주자, 세대수, 세입자, 유치권자, 법정지상권 등 확인
  (저당권설정 시 반드시 조사)
4. 사업장 가동상태, 사무실(일정표ㆍ현황표) 분위기 파악 및 제품설명서, 회사소개서 수집
5. 유체동산 파악
5. 거래상대방에 대한 주변인물 및 이웃 주민 반응 체크
현장방문시 사전에 방문일자 통보 자제
대상자관련
거래처 신용도 파악
1. 거래은행 당좌ㆍ어음ㆍ수표 개설일자 및 신용도 파악 → 개설당시 대표자 확인
2. 거래처 및 납품업체 신용도 평가, 필요시 임장 활동
개설당시 대표자가 현재의 대표자인가 여부 확인

[2] 조사(징구)자료 및 검토사항

자료명대상자발급처검토사항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
거래처1. 사업자등록증 개설일, 관련 세무서명 파악
2.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업태, 업종 확인
3. 관련세무서 세금 체납 여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 휴ㆍ폐업관계 조회
법인등기부등본법인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1.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상 상이 여부 확인
→ 대표자명, 주소, 상호, 일치 여부
2. 법인의 형태 및 설립일, 자본금, 지점개설 여부, 대표이사,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 대표이사 및 이사 교체 과다 여부
→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 및 공동대표 여부
3. 법정관리 여부 등
4. 법인의 설립목적(중소기업현황DB 또는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활용)
주민등록
등ㆍ초본
개인




사무소
1. 대상자 가족관계(가족 구성이 일반적인 형태 여부)
2. 주소지 변경 과다 여부
3. 대상자의 미성년자 여부
4.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 거주지 동일 여부
5. 주민등록 말소 여부(말소 경력자는 주의)
6. 현주소지 연고 여부
※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주소변경사항 모두 기재 요구하여 유사시 재산조사의 기초자료 활용
등ㆍ초본 발급시 시ㆍ구ㆍ읍ㆍ면 방문
채무불이행자명부상 등재여부 필히 확인[민사집행법 제72조 참조]
호적등본개인





1. 가족관계, 호적변동사항, 이혼, 개명, 입양 등
특별한 사항 확인
2.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 여부
3. 이혼 시 친권자 행사 여부
본적지, 호적성명, 원인증서가 있어야 발급 가능
부동산
등기부등본
개인

법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1. 주민등록상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본인여부 차이 확인시 그 관계 확인
2. 소유자 동일 여부 및 임대차 관계
3. 소유자 상이시 임대여부
4. 등기부상 압류, 가압류, 경매, 가처분 말소 과다여부
5. 등기부상 현재 선순위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전세권, 가등기, 예고등기 여부
6. 소유자 동일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 경락, 기타방법에의한 소유권 취득 여부
사업장ㆍ개인차량 및 등록돤 건설기계 등록 갑ㆍ을구개인

법인




1. 소유권 일치 여부
2. 선순위 근저당권자 성명 및 채권액 확인
3. 기타 이해관계인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여부 확인
4. 국세, 지방세, 의료보험, 연금관련 압류 여부
우편함 확인개인

법인
현장
방문
확인
1. 세무서, 관할 행정관청의 독촉ㆍ최고 우편물 여부
2. 전화, 전기료 등 공과금 연체 여부
3. 금융기관 기타 관련업체 대금 납부 최고 여부
4. 기타거래처의 우편물 여부
5. 의료보험, 국민연금 연체 여부
일정표

현황판
개인

법인
현장
방문
확인
1. 공사현장명등 확인
2. 해당월 주요일정 확인
3. 대상자 주요 현황 확인
4. 거래처 현황 등 파악
사업자등록증
및 허가ㆍ신고증
개인

법인
현장
방문
확인
1. 사업자등록증 및 허가ㆍ신고 필증 부착여부
2. 허가ㆍ신고 필증 상 내용파악
주민등록 열람 및 등ㆍ초본발급 위임장개인관련
관청
양식
1. 거래처 거래시 필히 징구요청
→ 주민등록은 본인 및 가족외 발급 불가
2. 위임장 징구 후 유사시 재산조사 기초자료 활용
세무민원증명서
발급 위임장
개인

법인
관련
관청
양식
1. 거래처 거래시 필히 징구요청
→ 주민등록은 본인 및 가족외 발급 불가
2. 위임장 징구 후 유사시 재산조사 기초자료 활용
등록사항 등의
열람ㆍ제공 요청서
개인

법인
관련
관청
양식
거래처 상대방이 상가건물을 소유 또는 임대차 일 경우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인 관계 확인하고자 위임장과 함께
건물소유주로부터 징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조 참조]
카다로그 및
제품 설명서
개인

법인
현장
방문
수집
1. 카다로그 및 제품설명서 기재내용 성실도 여부
2. 카다로그 및 제품설명서 생산품목 확인
3. 카다로그 및 제품설명서 내용과 실제 여부 확인
4. 시장에서 고객 반응 여부
어음ㆍ수표개인

법인
관련
금융
기관
1. 어음ㆍ수표 개설일자 확인
2. 발행자와 대표자의 동일 여부
3. 신용상태(부도ㆍ경락)확인

[3] 거래처 선정시 유의사항

신규 거래처기존 거래처
① 거래전 반드시 신용조사를하여 객관적 판단으로 분석한다.
② 거래전 사무실자택 전화응대 상태를 확인한다.
③ 어떠한 경우라도 사무실 및 현장방문, 직원들 동향을 파악한다.
④ 거래처 은행에 수시로 신용상태를 확인한다.
⑤ 거래처가 발급받은 관공서 서류는 믿지 말고 중요한 거래시 직접 발급 확인한다.
⑥ 반드시 상대방의 본적지 주소를 확인한다.
① 매분기 1회 이상 재산 변동 상태 확인
→과거 거래상태 및 신용상태에 집착하지 말라.
② 과분한 친절을 주의하고 선물 등 물량공세를 주의할것.
③ 수시로 방문하라
④ 수시로 전화하라
→ 특별한 이유없이 회의가 빈번하고 장시간이며, 담당 및 책임자, 대표이사와 통화가 어렵다.
→ 평소와 다르게 과분한 전화 친절 등 주의
공통사항
① 고객과 거래하는것은 현금을 인도하는것과 같다.
② 신용조사 및 채권서류 확보는 본인을 위해 한다.
③ 고객과 거래는 현금 결제가 완료되어야 종결된다.
④ 고객의 신용상태는 수시로 변동하므로 과거의 신용상태에 집착하지 말라.
⑤ 상부의 결제없이 자위적으로 판단하여 고객에게 답변 또는 확인서 등에 날인하지 말라.
⑥ 고객면담 또는 업체 방문 시 항상 근거를 남기고 메모한다.
⑦ 고객의 신용상태 변동시 즉시 상사에게 보고,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

[4] 거래처 선정후 관리 방법

1. 신용ㆍ재산ㆍ담보여력에 의거한 여신 한도를 정하고 준수한다.
2. 분기에 1회 이상 신용ㆍ재산조사를 시행한다.
가. 기본적인자료 : 부동산등기부 등본, 주민등록등본, 전화번호조회
나. 확인사항

자료명확인사항
부동산등기부등본기존에 발급 받은 자료와 차이점 확인 후 평가
→이상 발견 시 거래처 면담 추가 담보 또는 인보증 요구,
불가 시 여신 한도 축소 및 대응책 수립 보고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거래 이후 주소 이동 및 가족사항 변경내역, 주민등록 직권말소여부 확인
전화번호 조회전화번호 변경시 사유 확인

다. 2항 나호(확인사항)와 같이 조사하여 이상 징후 발견시 보증인 포함 즉시 재산조사
(현장조사 포함)실시, 기한의 이익상실 여부확인 후 대응책 수립.

3. 거래처 수시로 방문 체크
4. 우량 거래처인 경우도 언제든지 반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근거 자료에 의거한 객관적인 판단을 한다.
5. 반드시 수집한 자료는 거래처 파일에 편철 보관하여 활용한다.
6. 거래처의 내용을 항상 정확하게 파악한다.
→채권회수의 첩경은 채권현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7. 항상 거래처와 유대관계를 돈독히 유지한다.
8. 거래처로 하여금 「한가족」 이라는 인식을 심어 준다.
9. 연체자 관리중 행불자(위장 전입자) 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의뢰를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적극 활용한다.
이때, 민원발생 요소가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연체 독촉용 우편물을 2회 이상 발송한 후 반송사유가 이사감ㆍ수취인 미거주 등을 사유로 반송될 경우 반송우편물은 반드 시 반송 봉투와 함께 보관할 것.

상기 자료는 SCI평가정보에서 발간한 “실무자들을 위한 債權管理實務提要(채권관리실무제요)” 에서 발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