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평가 (기업어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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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자금 조달을 위해 기업이 발행하는 기업어음은 발행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투자여부 및 발행조건이 결정되고 있는 바, 정부에서는 기업어음 시장을 우량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객관적인 전문평가기관이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토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및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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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의 평가대상은 무담보어음이나 중개어음을 발행하여 종합금융회사, 증권사,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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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합금융회사가 무담보어음을 매출, 중개할 때는 매매통장 또는 어음의 여백에 당해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 최저의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지정평가기관이 평가하여 공시한 신용평가 등급을 영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나.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은 기업어음 할인의 적용금리 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각종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자료로도 이용됩니다. 또한 공개입찰서류의 첨부자료 등 기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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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상기 등급 중 A2 등급에서 B 등급까지는 당해 등급에서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가 부가될 수 있음.
주2: 미공시 등급은 신용등급 기호앞에 UD를, 자산유동화 관련 신용평가는 신용등급 기호 뒤에 (sf)를 부기함.
CP 평가 (기업어음 평가)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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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평가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의 평가의뢰시 실시하는 평가로서, 최초로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기업은 발행 시 신용평가를 의뢰하면 되고, 연중 계속해서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기업은 결산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규로 평가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평가
기업어음의 본 평가 이후 반기실적 및 기타 변화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행하는 평가로서, 반기결산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시평가
기업의 기 공시된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상황변화가 발생한 경우 실시하는 평가로서, 투자자에게 변화된 신용평가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신용상태 감시대상(Watch List)제도도 수시평가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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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감시는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사건이나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기존 등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부여되며, 이를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와 공정한 등급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검토기간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검토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등급감시대상 등록제도(Watch List)

CP 평가 (기업어음 평가) 제출서류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도 사업보고서 또는 결산서, 감사보고서
– 신용평가대상의 사업실적 및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당사의 신용평가(제조업, 건설업) 소정양식에 의한 신용평가기초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 발행한도 관련 이사회 의사록(전자단기사채의 경우)
– 기타 신용등급 결정에 필요한 자료 등
※ 요구자료는 업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출된 기업정보는 엄격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CP 평가 (기업어음 평가) 수수료

※ 수수료 산정 시 기업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함.
※ 예비평가수수료는 본평가수수료의 50%입니다.
※ 예비평가 후 3개월 이내에 본평가 신청 시에는 본평가 수수료의 차액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