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
작성자
SCI평가정보
작성일
2011-01-11 13:51
조회
13751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우리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종류, 이용목적, 제공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관리정보의 종류
우리 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회사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신용정보를 관리합니다. "신용정보"라 함은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식별ㆍ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신용정보의 활용목적
*우리 회사는 위의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공정한 수단의 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ㆍ조사하여 활용합니다.
*우리 회사는 신용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신용정보의 오용과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여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제공대상 및 주체의 권리
*우리 회사는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를 당해 신용정보추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ㆍ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업무상 알게 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주체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우리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종류, 이용목적, 제공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관리정보의 종류
우리 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회사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신용정보를 관리합니다. "신용정보"라 함은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식별ㆍ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신용정보의 활용목적
*우리 회사는 위의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공정한 수단의 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ㆍ조사하여 활용합니다.
*우리 회사는 신용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신용정보의 오용과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여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제공대상 및 주체의 권리
*우리 회사는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를 당해 신용정보추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ㆍ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업무상 알게 된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주체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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