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만원 회수사례
채권추심성공사례
작성자
SCI평가정보
작성일
2015-09-26 13:53
조회
18452
채권자: ○○○ ○○○
채무자: ○○○
채권액: 7,355,139원
1. 채권개요
채권자는 서울 마포에서 항공화물 운송업을 하면서 채무자 000와 2008년부터 거래를 해오던 중 항공운임 \7,355,139원을 미수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나름대로 수십차례 방문 및 전화로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결국 ○○.○.○일 당사(본사)에 추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추심활동 계획 수립
채무자가 인천○○에서 ○○○이라는 이름의 의류 제조 회사를 운영하며 전량 수출을 하고 있는 관계로 정밀 재산 조사를 병행하면서 방문 독촉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추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추심활동 전개
수차례 방문 독촉을 하던 중 채무자가 수출 상담차 방문한 바이어와 면담시 강력하게 변제 독촉을 하여 ○○.○.○일과 ○○.○.○일에 걸쳐 전액을 완제하겠다는 각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이러한 변제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마침 재산조사를 한 결과 채무자 소유의 재산은 차량 외에는 전무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즉시 차량 가압류 및 회사에 유체동산 가압류를 진행하면서 방문 독촉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수차례 약속을 하면서 미 이행되는 일을 반복하던 중 회사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을 나가게 되었으나 채무자는 이미 회사의 모든 기계 및 사무실 비품을 직원에게 양도하는 절차를 인증 받아 놓고 있었으나 사업자등록증 변경이 안 된 관계로 무사히 집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였고 적극적인 변제 의사를 갖게 되었으나 이러한 약속 또한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사무실을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었고 한 두명의 직원들과는 안면을 익히게 되면서 이들을 통해 회사의 재정 상태가 극히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채무자가 수출한 대금을 일부 회수하게 될 거라는 정보를 입수하여 수출대금 회수 시기에 맞추어 강약을 조절하면서 재차 방문하여 ○○.○.○ 1차로 400만원을 변제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잔액에 대한 변제 또한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고 2차로 자택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 진행을 하겠다는 강력한 방문촉구 결과 ○○.○.○ 마침내 잔액을 모두 변제받게 되었습니다.
4. 추심종결 및 의견
약3개월 정도의 추심활동을 전개하면서 30여 차례의 방문 및 사업장 유체동산 가압류 및 자동차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을 처리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해결 방법은 채무자의 사업장을 자주 방문하면서 회사의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자금 유입시기를 포착하여 집중 방문하면서 변제를 독촉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건의 경우 채무자는 나름대로 법적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장 재산을 직원에게 양도하는 준비를 하는 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이에 신속한 법적조치를 진행하여 이를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추심활동을 전개할 경우 우리는 항상 채무자 보다 한발 앞서 추심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채무자: ○○○
채권액: 7,355,139원
1. 채권개요
채권자는 서울 마포에서 항공화물 운송업을 하면서 채무자 000와 2008년부터 거래를 해오던 중 항공운임 \7,355,139원을 미수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나름대로 수십차례 방문 및 전화로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결국 ○○.○.○일 당사(본사)에 추심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추심활동 계획 수립
채무자가 인천○○에서 ○○○이라는 이름의 의류 제조 회사를 운영하며 전량 수출을 하고 있는 관계로 정밀 재산 조사를 병행하면서 방문 독촉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추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추심활동 전개
수차례 방문 독촉을 하던 중 채무자가 수출 상담차 방문한 바이어와 면담시 강력하게 변제 독촉을 하여 ○○.○.○일과 ○○.○.○일에 걸쳐 전액을 완제하겠다는 각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이러한 변제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마침 재산조사를 한 결과 채무자 소유의 재산은 차량 외에는 전무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즉시 차량 가압류 및 회사에 유체동산 가압류를 진행하면서 방문 독촉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수차례 약속을 하면서 미 이행되는 일을 반복하던 중 회사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을 나가게 되었으나 채무자는 이미 회사의 모든 기계 및 사무실 비품을 직원에게 양도하는 절차를 인증 받아 놓고 있었으나 사업자등록증 변경이 안 된 관계로 무사히 집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였고 적극적인 변제 의사를 갖게 되었으나 이러한 약속 또한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사무실을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었고 한 두명의 직원들과는 안면을 익히게 되면서 이들을 통해 회사의 재정 상태가 극히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채무자가 수출한 대금을 일부 회수하게 될 거라는 정보를 입수하여 수출대금 회수 시기에 맞추어 강약을 조절하면서 재차 방문하여 ○○.○.○ 1차로 400만원을 변제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잔액에 대한 변제 또한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고 2차로 자택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 진행을 하겠다는 강력한 방문촉구 결과 ○○.○.○ 마침내 잔액을 모두 변제받게 되었습니다.
4. 추심종결 및 의견
약3개월 정도의 추심활동을 전개하면서 30여 차례의 방문 및 사업장 유체동산 가압류 및 자동차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을 처리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해결 방법은 채무자의 사업장을 자주 방문하면서 회사의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자금 유입시기를 포착하여 집중 방문하면서 변제를 독촉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건의 경우 채무자는 나름대로 법적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장 재산을 직원에게 양도하는 준비를 하는 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이에 신속한 법적조치를 진행하여 이를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추심활동을 전개할 경우 우리는 항상 채무자 보다 한발 앞서 추심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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