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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회수사례

채권추심성공사례
작성자
SCI평가정보
작성일
2015-07-15 17:57
조회
11817
가. 채권자 00특수강업
나. 채무자 000
다. 채권액 \14,000,000-(99년 판결문)
라. 채무원인:물품대금

◆ 요지 : 채무자의 부인명의로 증여한 부동산을 가처분하여 추심한 사례

▶내용

① 동건은 2009년 10월 본사에서 수임하여 당사에 이관된 건으로 2012년 말까지 수차례에 걸친 방문독촉과 유선 독촉,유체동산 집행,재산관계 명시신청등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채무자를 압박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한 사건임
② 기존 담당자 퇴사 후 신임반장 입사시 추심관리팀장이 채권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현재 소유자가 채무자의 부인이고,2007년도에 증여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함 (전산발급 등기부 등본).
③ 추심 담당자에게 구 등기등본을 열람토록 하여, 전 소유자가 당사의 채무자인 점을 확인하고 증여시점 과 채무발생 시기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수증자가 부인을 점을 감안하면 재산도피를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가처분을 신청함
④ 가처분 신청 후 곧 바로 채무변제의사를 타진하였으나 반응이 없어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진행함,소장 송달 후 수증자인 채무자의 부인이 당 지점으로 내사하여 변제의사를 밝히자 담당자는 부인명의의 채무변제 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채권보전을 강화함
⑤ 변제기일에 이르러 채무자측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들어 변제기일의 연기를 요청하여 해당물건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것을 요구하여 근저당권 설정 종료 후 소송취하와 함께 3개월의 여유를 주기로 함
⑥채무자는 1개월 후 부동산매매계약이 성립되어 계약금을 포함한 금원으로 판결문상의 채무액과 지연이자를 변제하고 근저당권 해지와 함께 채권추심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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