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가치평가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에 의하면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경우 공정가치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도입된 K-IFRS(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신용평가㈜는 제반 회계기준 및 감독규정 등을 준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기관은 증권사,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채권평가회사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 중 신용평가사의 평가서비스가 가장 신뢰성이 높고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근거 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 8호(유가증권) 및 K-IFRS 제1039호(AG69~AG82)
–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5: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06.11월, 금융감독원)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대상
당사는 일반기업, 공공기관, 벤처기업 등 다양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주 이외에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각종 채무증권 또는 지분증권에 대한 공정가액 평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방법
당사는 금융감독원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에 적합한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익접근법, 시장접근법, 자산접근법과 같은 평가접근법을 사용하여 적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절차 및 소요 기간
* 소요기간 : 기본 2주~4주, 다만 개별 평가의 특성 및 투입인력의 수에 따라 평가기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제출 자료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회사 일반자료
– 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년 이상 감사보고서 및 결산서(분기 재무제표 자료 및 검토보고서 포함)
– 사업보고서 및 영업보고서
– 경영진 및 주주현황, 조직도 및 인력 현황, 생산설비 현황, 보유기술 등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산업 및 사업관련 자료
– 산업분석 내부자료 : 사업부문별 시장점유율, 유통경로, 가격동향, 거래조건 등
– 사업부문별 과거 영업자료 : 부문별 매출 · 매입 현황 등
– 사업계획서 : 매출 및 원재료조달 계획, 유·무형자산의 향후 투자계획, 인력충원계획, 자금조달 방법 등
– 기타 : 인건비 예측자료, 퇴직금 지급규정,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추정자료, 투자주식별 지분율 및 투자회사의 최근 재무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