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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의뢰합니다.. [비용상담]

작성자
작성일
2015-08-08 13:13
조회
37281
채권추심 의뢰합니다.. [비용상담]
저는 식당 주인이고 상대는 식당대금 미수금한 신토건설(주) 입니다
법원 지급명령 판결문을 받아서 약 500 만원의 대금을 3개월로 나눠서 갚기로 하였는데
두달 갚고 마지막달 안갚고 배째라 상태입니다.
현재 미수금 200만원 가량입니다(이자포함)

1. 채권추심의뢰하면 수수료 얼마나 되나요 ? 최종적으로 제가 받는돈이요
2. 대략적인 기간은 얼마나 될런지요 ?
3. 수수료등은 후불인가요 ?
4. 제가 직접 움직이고 그런거 잇나요 ?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
5. 의뢰할려면 홈페이지에서 의뢰신청 하면 되는가요 ?

이메일로 답변 부탁합니다.. [email protected]
전체 1

  • 2015-08-09 13:40
    당사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급명령판결문의 채무자가 신토건설인지 신토건설의 대표인지가 중요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수수료는 보통 25~30%선입니다.

    2. 일반적으로 3개월 보시면 사건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3. 최초 의뢰시 접수경비 10만원 선불이며, 회수수수료는 추심금을 회수한후 정산하시면 됩니다.

    4. 특별히 직접 하실일은 없으며 판결문과 사업자등록증정도입니다.

    5. 의뢰시 먼저 전화를 주시면 별도의 작성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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